[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관악구민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자중 입원 및 공단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한자
▶ 내용 :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지원
▶ 금액 : 1일 81,180원 지원(연간 최대 11일 : 입원 10일, 검진 1일)
▶ 지원기간 : 2019.06.01.부터 발생한 입원 및 검진 시행건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팩스 신청)
▶ 신청 및 문의 : 지역보건과 879-7066,7177(보건소 및 주소지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