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변경 관련 서울시 업무

봉사자게시판 신문사변경 관련 서울시 업무

  • @unclemiru

      원문URL:http://eungdapso.seoul.go.kr/Gud/Gud_tab_list.jsp#view/284687

      항 목

      내용

      사무명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

      사무내용

      ㅇ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에 대한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을 할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처리기간

      5일(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15일)

      1.별도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신청인 연락처 기재,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2. 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별도양식 없음)

      3. 신임 기사배열책임자 기본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통해 확인)

       

      <발행소 변경 시>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신청인 연락처 기재,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2.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등록증 분실시 : 변경신청서 사유란에 분실사유 기재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인경우)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통해 담당자 확인)

       

      <기타 변경>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신청인 연락처기재,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2.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등록증 분실시 : 변경신청서 사유란에 분실사유 기재

       

      <공통>

      1.법인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공무원이 확인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

      2.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공무원이 확인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부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02-2133-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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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의 위대함,,,

      글쓴이: 플러스지 봉사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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