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소식]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카…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
*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처분내용: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처분기간: 2021. 7. 8.(목) ~ 8. 21.(토)까지 / 45일간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검사방법: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 기재
🚨검사비: 무료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될 수 있음
🚨자세히 보기 👉 https://vo.la/7vg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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