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지난 1일 대학동 호암로22길 일대가 제10호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이 2000㎡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돼, 이들 지역도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동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는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고시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상권이 상당한 침체를 겪어왔던 만큼,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 중심으로 <녹두S밸리 상인회>를 창립하는 등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 골목골목 다양한 상권이 유지돼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