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10월 18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월 24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9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기타 보고안 및 동의안 등 36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개회식에 이어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연옥 의원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관하여’, ▲김순미 의원은 ‘관악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에 관하여’, ▲구자민 의원은 ‘낙성대공원과 강감찬 축제에 관하여’, ▲표태룡 의원은 ‘관악산 황톳길 조성 사업 제안’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실시해 구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10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안건 심사 등을 거쳐,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춘수 의장은 “연말까지 남은 3개월의 기간 동안 위축된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며, “집행부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6건으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있으며,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송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