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은 ‘수리비…89% 조정 성공 2022
2022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수리비’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동대문구 한 건물 지하에 셀프사진스튜디오를 개업한 A씨. 개업 석 달 만에 벽면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돼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고 여름 장마 때 벽면 전체가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A씨는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전문조정위원을 현장에 파견해 건물 상태를 점검했고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A씨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위원회의 도움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8건 가운데 ‘수리비’ 관련 신청 건수는 53건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지(52건, 27.6%), 임대료 조정(45건, 23.9%), 권리금(16건, 8.5%), 계약갱신(13건, 6.9%)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위원회 분쟁 신청인 현황은 임차인이 78.2%(147명), 임대인이 21.8%(41명)였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해지(32건) 조정 신청이, ‘임대인’은 계약해지(20건), 임대료 조정(9건), 수리비(9건), 원상회복(3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많았다.지난해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은 ‘수리비’…89% 조정 성공 2022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수리비’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동대문구 한 건물 지하에 셀프사진스튜디오를 개업한 A씨. 개업 석 달 만에 벽면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돼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고 여름 장마 때 벽면 전체가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A씨는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전문조정위원을 현장에 파견해 건물 상태를 점검했고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A씨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위원회의 도움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8건 가운데 ‘수리비’ 관련 신청 건수는 53건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지(52건, 27.6%), 임대료 조정(45 건,23.9%), 권리금(16건, 8.5%), 계약갱신(13건, 6.9%) 등으로 집계됐다.조정위원회 분쟁 신청인 현황은 임차인이 78.2%(147명), 임대인이 21.8%(41명)였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해지(32건) 조정 신청이, ‘임대인’은 계약해지(20건), 임대료 조정(9건), 수리비(9건), 원상회복(3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많았다.최근 3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거리두기 완화로 상가 영업 등이 재개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첫 해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조정’이 35.4%(68건)으로 가장 많았다.2021년에는 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계약해지(53건, 28.6%)’ 관련 분쟁조정이, 2022년에는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53건, 28.2%)’ 관련 분쟁 조정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상가임대차 분쟁 188건 중 조정이 개시된 122건에 대해 109건을 합의시켜 총 89%의 조정률을 달성했다.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상담 운영서울시는 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 상담도 운영 중이다.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해준다.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및 상담 신청 안내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전화문의: 02-2133-5157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 상담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김정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