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000원에 판결”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자치구와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으로 강경히 대응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신고‧제보방법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https://budongsanwatch.kr/)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또한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주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내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 중이다.
온라인상담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land.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물건을 평가한 후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