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2월부터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자동가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관악구 전입과 함게 자동 가입되며.사고지역과는 무관하게 보장되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사고시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보험범위는 자전거를 작접 운전(탑승)중에 발생한 사고륾 말한다.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말한다.
보장내용은 사망 및 휴유장애는 1000만 원 보상과 사고 진단위로금은 4주에 20만 원.
5주에 30만 원. 8주 이상 60만 원 등을 보상한다.
좀더 상세한 문의는 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63으로 연락하면 된다.
<손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