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유골 산·바다에 뿌리는 산분장 공식 도입…화장로 52기 증설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을 정부가 공식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와 오미크론 대유행 으로 큰부족을 겪었던 화장로를 향후 5년간 52기 증설하기로 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3일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현재 378기인 화장로를 2027년까지 52기를 증설 430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경기 및 부산, 대구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우선으로 늘리고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서울은 32만5646명, 세종은 3만7730명으로 차이가 크다. 보건 복지부는 시·도지사와 시장 등에 오는 7월까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하며 기존 대차식 화장로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매 화장 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는 현재 대차식 화장로와 달리 캐비닛식은 가열 상태를 유지하고 연소 후 퇴로로 나온 유골을 별도로 수습하는 유럽·미국식 화장로이다.
자연장지는 118만6000구에서 2027년 133만2000구로, 봉안시설은 619만9000주에서 625만6000구로 각각 14만6000구, 5만7000구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봉안(34.6%), 자연장(33.0%)에 이어 산분장(22.3%)을 꼽았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헌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8.2%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30%로 높일 계획을 추진중 이다.
이번 계획에는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장례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42%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2027년까지 70%로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연고자의 경우 혈연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지속적 친분을 맺은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 등이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복지 선도사업도입도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민이 일당 예탁금을 내면 지자체가 사후 장례와 주변 정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재난 상황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장사시설은 키즈카페나 생활체육시설, 임종체험이나 위령제 등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과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