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 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관내 상가‧점포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 구간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최대 100만원)
✅접수기간: 2021. 7. 19.(월) ~ 8. 31.(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처: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879-5746)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착한임대인’ 검색
✅자세히 보기 👉 https://vo.la/TuE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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