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7월25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대해 7월 12일부터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적용합니다.
📌적용기간: 7월 12일(월) 0시 ~ 7월 25일(일) 24시까지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 동거가족‧돌봄‧임종만 예외 인정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 유지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유지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홀덤펍 등
✔체계 재편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을 고려,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대한 개편안 단계적 적용
일상 회복에 기대를 걸고 계셨던 분들,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양해와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철저한 마스크 착용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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