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무료발급 시행]
7월 8일부터 관악구 내에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10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대면접촉에 대한 불안감은 줄이고! 시간적‧경제적 혜택은 높이고!
❤적용일자 : 2021. 7. 8. ~
❤대상 : 관악구 내 무인민원발급기
❤내용 : 1) 주민등록 등‧초본 2종
200원 → 무료 (창구발급 : 400원)
2)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포함) 10종
500원 → 무료 (창구발급 : 1,000원)
**가족관계등록부는 관악구청, 동주민센터, 관악세무서 내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