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4월 1일부터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유방암 등 유방질환 경과관찰 등

오는 4월 1일부터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목적 시행…비급여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다.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 등[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 및 확진자(무제한) 등에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 : 이전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문제되는 부위만 추적 관찰하는 초음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늑·흉골의 다발성 골절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준용, 단발성 골절은 ‘단순초음파II’로 본인부담률 80% 적용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 예상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방·액와부 초음파=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의원)~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연간 약 260만 명~330만 명 혜택 전망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 명에서 3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전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