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거소투표 신고 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7 재·보궐선거 어떻게 투표할까?🧐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 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16.~20.)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가치료 또는 자가격리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입원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0.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접수기관 : 관악구청 자치행정과
🔷팩스번호 : 02-879-7805
🔷이메일주소 : yueunji@ga.go.kr
🔷휴대폰번호 : 010-5281-2221
🔷카카오톡아이디 : gwanakgu
※ 3.20.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https://vo.la/52J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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