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집중 신청기간 : 2021. 3. 2.(화) ~ 3. 19.(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 육 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지원 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교 육 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교육비 상담센터(☎1544-9654) ∙동주민센터 ∙학교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