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소식]관악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

관악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관악구 50인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1인 자영업자 제외)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지원요건 : ‘20.11.14. ~ ’21.3.31.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신청기간 : 2021. 3. 1. ~ 3. 31.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월(정액),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신청 등
✅접 수 처 : 관악구청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우리은행 옆)
✅문의 :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 02-879-5044,5046)

관악구청(Gwanakgu Office), profile pictureMay be an image of one or more people and text that says "가가차 관악 서울특별시 2021년 관악구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관악구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 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관악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로서 20년 11월 14일 21년 31일 기간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접수 기간 MAO 2021년 3월 1일 3월 31일 (1회) 지원 내용 5일 이상 무급휴직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 지원금 시 접수처 선정기준 관악구청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업종 2순위 영업제한 3순위: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토일공휴일 일만가능 문의 접수 일자리벤처고(고용유지지원금접수창구 02-879-5044,5046 온라인 (gwanak879@citizen.seoul.kr)/ (02-879-7908) 상세문의 서울시 일자리 리정책과(02-2133-9343,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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