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방역 조치사항 시행 안내]
✅기간 : 2021. 2. 15(월) 0시~ 2021. 2. 28(일) 24시
✅내용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목욕장업 : 이용인원 제한 및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등
– 이미용업 :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기 등
– 숙박시설 : 예약제한 없음, 행사·파티 등 주최금지 및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등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https://vo.la/URMKt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및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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