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2.15. 0시부터 2주간)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시간 22시로 완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 등 방역조치는 일부 유지합니다.

식당·카페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도 22시까지 운영 가능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에 대해 22시로 운영 제한
※ 운영 시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테이블, 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결혼식 및 장례식 등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목욕장업 관련 집단감염 지속발생으로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유지

5인 사적모임 금지 유지
※ 단,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허용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 적용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세요.
🔎자세히: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474?sns=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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