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소식][202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

[202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서울시 생활임금(’21년 85,610원 / ’20년 84,180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행일 2021.1.1.일부터 적용)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관악구청 지역보건과 (02-879-7066,7177)
보건소 및 주소지동주민센터
/ 서울시 건강증진과(02-2133-7693)
자세히 보기=> https://vo.la/hwt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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