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연장 시행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021.01.18.)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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