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1층 법원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


관악구는 구청 1층 민원실에 법원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 1월 13일부터 서비스 시작했다.

법원 전용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3통이다.

발급 수수료로는 한 통 당 1.000원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구는 주민등록 등 초본 건축대장. 병적증명서. 등 총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구청과 동주민센터 및 신림역. 봉천역. 관악 세무서 등 총 24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앞으로 구민들의 생활에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본다.

손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