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소식][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음식점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vo.la/SLg1j

관악구청(Gwanakgu Office), profile pictureNo photo description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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