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ㆍ교습소,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 안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학원 등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원 등에 대해 1.18(월) ~ 1.31(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및 조정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vo.la/qaQ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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