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소식]종교시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

🚨종교시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일부 변경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21년 1월 31일 (일) 24시까지 연장하고, 방역수칙 일부를 변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내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적용대상 : 서울, 인천, 경기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 ~ 1월 31일(일) 24시까지
✅주요내용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10% 이내 참여가능
✅100석 미만의 시설인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각 개별 공간당 10% 이내로 참여(개별공간이 100석 미만인 경우 10인 이내로, 이용자간 2m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
–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예시)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찬양 찬불 등의 연습모임 등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연주만 가능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확인(유증상자 출입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소독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위반시 조치내용
–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2021. 1. 18.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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