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 전월세 신고제 시행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 필수.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
8시간 근로 기준 일급은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 182만2480원
●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가능
생계급여 대상 산출 방식을 개편통해 급여액
4인 가족 기준 올해 대비 약 3%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1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수령 가능
●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는
월 최대 30만 원, 40∼70% 고령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 학생 대상
전면 확대 (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제외)
●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수령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
(4인 가구 585만 원)까지 수령 가능
●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이 24개
의료기관, 161개 병실에서 39개 의료기관,
244개 병실로 확충
전국 59개 보건소에서 별도의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 그외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실시
●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 도입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병사 봉급 인상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8500원으로
올해보다 12.5% 인상
● 현역병 신체등급 판정 기준 변경
2월부터 문신한 사람도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1∼3급으로 판정
고교 중퇴 이하자는 내년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
● 도심 차량 속도 50km 이하로 하향
4월부터 전국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서울은 2020년 12월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50km 이하로 이미 변경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강화.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기존 8만 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이상
법인은 세 부담 상한 폐지
●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인상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60%가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 더한 세율 적용
●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미용실, 옷가게, 독서실, 애견용품 가게 등
10개 업종(약 70만 개 사업체)으로 확대
● 증권거래세 인하
내년부터 2년간 0.08%로 인하된 뒤
2023년부터 폐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1∼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
단, 증권거래세에 별도로 붙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시, 완공후 최소 2년 이상 거주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
김정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