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2주간)
1.3.(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기간을 연장하되,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2주간 시행합니다.
추가로 강화되는 조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전국으로 확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을 위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제한
▶ 스키장,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은 야간운영(밤9시~새벽5시)이 중단되고, 수용인원을 1/3로 제한합니다.
장비대여와 부대시설 집합은 금지되며,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도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이 금지됩니다.
✓ 학원 및 교습소(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이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운영이 허용됩니다.
–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의 경우(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했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은 계속해서 운영을 금지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