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존중받는 행복한 사회, 갑을이 아닌 함께에서 시작됩니다.
갑질 제로,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앞장섭니다.”
📌 갑질피해(甲의 부당행위 신고)
공무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공무원 상호간 갑질, 폭언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02)2133-3019
✅ 바로가기 ▶https://eungdapso.seoul.go.kr/Shr/Shr02/Shr0203/Shr0203_no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