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12.23(수) 0시부터, 서울·수…

12.23(수) 0시부터,
📢서울·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실내・외 장소에서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합니다.
– 송년회, 동호회,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모임 금지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 다음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 시험・경조사 등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결혼식・장례식은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가능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5인이상_사적모임_집합금지 Q&A: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5732?sns=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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