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소식]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안…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안내(20.12.23.(수) 0시부터 21.01.03.(일) 자정까지)🔸🔸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예시 : 실내외 불문하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 장례식은 30인 미만 허용(서울시)
위반행위 발견시 :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 안내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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