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 말까지 놓치면 연체료 3% 가산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세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 등 받지 않으려면. 자동차세 놓치면 안 되겠죠?
상담 전화는 1566 – 3900 이용하면 된다.
손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