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 대 상
–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 단계별 사용규제
<1단계>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은 사용규제
<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3단계 격상 시 별도 공지
□ 문 의
– 관악구청 청소행정과 (879-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