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 2021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4개월) 기간 동안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020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2020.12.01. ~ 2021.03.31. (4개월)
✅ 제한시간 : 평일 06시~21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및 지역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서울시 전역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 단속유예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0.12월까지 유예
✅ 위반 시 조치사항 :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 대 상 :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으로서 20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 처 리 : 저공해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과태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 불필요
✅ 문의사항 :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 2133-441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