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 총 14억 원 지원!


관악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비 14억 원 규모 ‘소상공인 집합금지 피해업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70만 원이며,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이고, 10월 11일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지원금 지급일 기준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11월 16일(월) ~ 27일(금)까지 14일간이며,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을 참고하여 접수서류를 확인 후 업종별 해당 부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집합금지업종 약 2,000개소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 적격판정이 이루어진 업소에 11월 30일 ~ 12월 11일 기간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