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관악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며, 지원인원은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가능하고, 월 50만 원(정액)을 최대 2개월 간 지급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월 6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청은 기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 또는 이메일(gwanak2020@citizen.seoul.kr), 팩스(☎02-879-7908) 등으로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11월 23일(월) 이후에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02-879-5044,5046~7)에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손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