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저축액 두 배 이상 돌려주는 ‘으뜸 관악 청년통장’가입자 60명 모집(2020.07.03)
- 매월 10?15만원씩 2?3년 저축 시, 저축액만큼의 구 근로장려금과 은행 이자 지급돼
-
월 소득 237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관악구 거주 근로청년 대상
관악구(구청방 박준희)가 7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을 돌려주는 ‘으뜸 관악 청년통장’ 가입자 60명을 모집한다.
‘으뜸 관악 청년통장’은 학자금,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이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되는 청년통장 사업이다.
‘으뜸 관악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고, 협력은행에서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매월 15만원 씩 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540만 원의 적립금을 합친 1,080만 원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받는 식이다.
가입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이며,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으뜸 관악 청년통장’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2020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가 먼저 선발되며, 후순위자 중 구 참여자가 선발된다.
신청 기간은 7월 6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이며,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 또는 블로그에서 신청서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10월 23일 구 홈페이지 등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반영해 청년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관악구 청년지원 정책 정보 제공과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으뜸 관악 청년통장’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