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0 by 플러스지 <2020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우리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과세대상 :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7. 31. ✅ 문의처 :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 02-879-5481~5) ✅ etax.seoul.go.kr ☜ 클릭시 시스템에 접속 페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