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소식]<2020년 7월 #주민세 (재… <2020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우리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과세대상 :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7. 31. ✅ 문의처 :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 02-879-5481~5) ✅ etax.seoul.go.kr ☜ 클릭시 시스템에 접속 페북보기 플러스지 unclemiru@mirucafe.org 이 필자의 다른 글 올가을, 1000개의 종이비행기가 한강 위를 수놓는다! [서비스 비교조사 결과] 백화점 ‘브랜드·상품 다양성’은 만족, ‘가격’과 ‘주차’는 아쉬워 서울야외도서관, 이용수기 공모전 개최 플러스지의 모든 글 보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댓글 암호 * (수정/삭제를 위해) 첨부파일 (jpg/jpeg/jpe, png, gif, pdf, doc, docx, xls, xlsx, txt, zip, 최대: 5 MB)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