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삭제 …‘잊힐 권리’실현한다
- 구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 확진자 관련 게시물 668건 삭제
- 인터넷기사 등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 … 확진자‘잊힐 권리’ 실현 앞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해 코로나19 낙인 피해를 방지한다.
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이동 경로 등을 신속히 공개해왔으나, 3월 25일부터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확진자 관련 정보는 모두 삭제해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접촉자들의 잠복기간이 지났음에도 확진자 관련 정보를 계속 공개하는 것은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실익이 없을뿐더러,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등의 영업 피해 등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4월 12일 발표한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2판)’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본 지침에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 기간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코로나19 잠복기)까지’로 정하고 있다.
관악구는 3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노출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이동경로 등 관련 게시물 364건 중 306건을 삭제 완료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확진자 현황 및 이동경로 등 관련 기사 1,179건을 모두 찾아냈으며, 이와 관련된 103개 언론사 및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현재까지 362건의 기사를 삭제했다.
구는 아직 삭제되지 않은 기존의 확진자 관련 인터넷 기사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해당 언론사 또는 포털사이트 등에 지속적으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잊힐 권리’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힘든 시간을 견뎌낸 코로나19 확진자가 낙인 피해로 두 번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된 인터넷 기사 등은 삭제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온라인상 확진자 관련 정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정보 방역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전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