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자영업자 생존자금’25일부터 온라인접수(2020.05.20.)
- <온라인> 5. 25.(월)부터 5부제, <방문> 6. 15.(월)부터 10부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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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를 5월 25일부터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2개월간 월 7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실시한 뒤, 6월 15일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며,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19.9.1. 이전 창업)이다.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실제로 영업 중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이어야 한다.
관악구에는 관내 소상공인 전체의 72%인 약 1만 5천개 업체가 대상이 되며,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온라인접수’는 5월 2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진행되며,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받는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진행되며,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악구청 지하1층 우리은행 지점 또는 관악구청 2층 전용 접수창구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15일(월)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순이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 29일(월)~30일(화)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방법은 간소화했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고, 방문 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또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smallbusiness.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관악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창구(☎879-5731~3)로 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심사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관악구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손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