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4월 19일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

4월 19일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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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들은 업체 특성에 따라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선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업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 및 영업장 사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시설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사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명을 지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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