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월 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코로나19눈 멀리, 자녀는 가까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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