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집회_제한 을 강화합니다!

[집회금지 대상 장소 확대(2.26부터)]
✔️기존: 광화문광장·청계광장·서울광장 및 주변 차도와 인도 등
✔️추가: 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및 주변 인도, 신문로·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기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인근 장소 포함)
※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0860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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