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합니다.(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흥행,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를 제한 또는 금지 또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고 방역 실시,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활동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LIVE]잠시 후 오후 3시, #코로나19 서울시 일일보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