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보기

예비 #신혼부부 포함👰🏻🤵🏻#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 지원! (대출 금리 최대 연3.6%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자세히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63798☎️문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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