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역화폐‘관악사랑상품권’100억 원 발행
– 1월 15일부터 관악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서 사용 가능
– 판매초기 10% 특별할인으로 최대 50만원 구매 시 5만원 절약
– 가맹점 수수료 0%, 연말정산 30%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지역화폐 ‘관악사랑 상품권’을 100억 원 발행한다.
관악사랑 상품권은 ▲1만원 ▲5만원 ▲10만원 총 3종 모바일 형태로만 발행되며, 관악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1인당 매월 20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50만원까지는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설 명절을 포함한 판매초기에는 10% 특별할인이 적용돼, 최대 50만원 구매 시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가 0%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 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악사랑 상품권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상품권 앱(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올원뱅크 등)을 설치하고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사용 방법은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동일하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하거나, 소비자 QR코드를 보여주고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면 된다.
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달 말 기준 6,879곳으로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약국, 동네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행산업, 단란·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 취지를 감안해 대규모 점포, 일부 대기업계열사와 프렌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가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은 매출증대에 도움이 돼 관악의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관악사랑상품권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악사랑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46)로 하면 된다.
< 전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