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안내]
✅ 시즌제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 대책입니다.
✅ 기간 : 2019. 12. 1. ~ 2020. 3. 31. (4개월)
✅ 핵심내용
1. 배출가스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후 시행)
– 제한지역 : 서울 전 지역
– 제한시간 : 06시 ~ 21시 (평일)
–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
2.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대 상 :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기관 및 국가 공공기관
– 내 용 : 관용차량과 근무자차량을 대상으로 홀수(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차량만 운행
3.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향.할증
– 녹색교통지역내 시영주차장(24개소)
▶ 전국 모든차량의 주차요금 25% 인상
▶ 5등급차량 주차요금 50% 인상
–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8개소)
▶ 전국 모든 5등급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4.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5. 적극적인 난방 에너지 사용 절감
– 개인회원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 시즌제 기간 중 직전 2년 평균사용량 대비 에너지를 20%이상 절감한 경우 1만마일리지 추가 지급
– 단체회원 : 동절기(12 ~ 3월)와 하절기(6~9월)로 구분하여 전력사용 집중 관리
#미세먼지시즌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에코마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