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 안내]
✅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수준이상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 관련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9년 2월 15일 시행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 조정
–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및 2.5톤 미만 차량은 6월 1일부터 운행제한
✅ 문의사항: 관악구 녹색환경과 (☎879-6264)
→ 내 차의 배출가스는 몇 등급일까요?(클릭 시 이동) http://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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