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서울시는 `19년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중이며, 12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한시간 : 06시 ~ 21시(365일)✅ 제한지역 : 종로구, 중구 15개동✅ 시행시기 : 2019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저공해조치 차량 단속 제외(저공해조치 신청 문의 : 120)✅ 문의 : 02 – 120#한양도성 #배출가스운행제한 #저공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