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6일~10월 31일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160㎡이상인 경우)✅ 대상기간 : 2018. 8. 1. ~ 2019. 7. 31.✅ 납부기간 : 2019. 10. 16. ~ 10. 31.✅ 부과대상자 : 2019.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X 단위부담금(원/㎡) X 교통유발계수✅ 문의 : 교통행정과 (☎ : 02)879-6854, 6859)#교통유발금 #관악구청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