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구간 운영]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점심시간대(11시30분~14시) 및 저녁시간대(17시~20시)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교통안전과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 주·정차단속을 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시행일 : 2019. 9. 5. ~ 별도 종료일까지
▶ 완화시간: 평일 및 토·일·공휴일 점심(11:30~14:00),
저녁시간대(17시~20시), 일요일 전일(일부구간)
※ 야간시간대 (20시 ~ 06시) : 지역기관 및 주민 건의 지역
▶ 위치 : 29개소(따로붙임 참조)
▶ 단속방법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등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는 정상단속 실시
–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좌우회전 모서리, 버스정류소 앞뒤, 택시승강장, 소화전, 건물 진입로 막음 등
–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 자전거)구간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로 2개이상 차로 점유 등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 상습(고질) 불법 주·정차 발생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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