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변경 관련 서울시 업무

원문URL:http://eungdapso.seoul.go.kr/Gud/Gud_tab_list.jsp#view/284687

항 목

내용

사무명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

사무내용

ㅇ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에 대한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을 할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처리기간

5일(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15일)

1.별도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신청인 연락처 기재,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2. 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별도양식 없음)

3. 신임 기사배열책임자 기본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통해 확인)

 

<발행소 변경 시>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신청인 연락처 기재,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2.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등록증 분실시 : 변경신청서 사유란에 분실사유 기재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인경우)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통해 담당자 확인)

 

<기타 변경>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신청인 연락처기재,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2.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등록증 분실시 : 변경신청서 사유란에 분실사유 기재

 

<공통>

1.법인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공무원이 확인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

2.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공무원이 확인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부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02-2133-7921)